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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여의지하도로 중형차, 대형차 통행 높이별 과태료 확인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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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여의지하도로 중형차, 대형차 통행 높이별 과태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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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소형차전용도로 입니다. 중형차나 대형차 진입을 일차적으로 막고 있으나 하루에 한번 이상 중대형 차량이 진입하여 지하차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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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날인 4월 16일 이후에 중대형차가 진입하는 경우가 20건, 이중 차량이 끼어 지하차도 구조물을 파손하는 사고 8건*이 나타났습니다.

*8건의 사고 차량: 사다리차, 4.5톤 윙바디, 2.5톤/3,5톤/4.5톤/14톤/25톤 화물차, 28인승 버스, 대형버스, 화물차, 5톤/4.5톤탑 화물차

 

 

그도 그럴 것이 경인고속도로에서 나오며 일반도로로 차로를 변경해야하는데 이곳은 차로변경이 쉽지 않아 지하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중대형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내판(수신호, 전광판 차량, 플랜카드등)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물인 진입차단막, 입간판, 높이제한 표지판 등을 세웠습니다.

차량제한-시설물
중형차, 대형차 차량제한 시설물 (출처: 서울시)


또한 내비게이션, 지도 관련 업체와 화물차연대조합 및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에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 높이 제한 과태료 부과기준


- 5 16일부터 부과가 시작됩니다.
- 신월여의지하도로의 통과높이는 3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3m 미만인 소형차들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여유 높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화물차, 사다리차, 버스 진입하시면 안됩니다. (X)




따라서 과태료 부과 범위는 3m를 기준으로 다음 길이에 따라 부과됩니다.

  1. 3m를 기준으로 30cm 아래인 경우, 30만원 부과
  2. 3m를 기준으로 30~50cm를 넘을 경우, 50만원 부과
  3. 3m를 기준으로 50cm 이상을 넘을 경우,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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