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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아파트 법정 주차대수 산정방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본문
현재 자동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택의 주차대수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주차공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계약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주차장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법정주차대수
- 시설의 규모에 따라 법정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
<세대당 정해진 주차대수>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
주차장 설치기준 (1대/㎡) |
|||
특별시 |
광역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
시지역 및 수도권 내의 군지역 |
그 밖의 지역 |
|
85㎡ 이하 |
1/75 |
1/85 |
1/95 |
1/110 |
85㎡ 초과 |
1/65 |
1/70 |
1/75 |
1/85 |
-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최소 0.7대
-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초과인 경우에는 최소 1대 이상
만약 대전으로 예시로 들어보면 85m2이하인 경우 1/85로 85㎡ 당 1대를 확보해야합니다.
서울로 하면 75㎡ 당 1대입니다.
※각 지자체 장이 상기 기준의 50% 안에서 강화 또는 완화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 계산방법
-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계산합니다.
◼건물 신축할 때
[주차대수 = 시설면적 / 설치기준]
아파트 -> 전용면적 * 세대수 / 설치기준
Ex) 서울, 전용면적 85m2이고 1,000세대 인 경우
85m2 * 1000 / 75 = 1.133
세대당 1대의 주차 대수가 필요합니다.
만일, 주차대수가 1을 초과해 소수점이 나오면 반올림을 합니다. 1.5이면 2대, 1.3이면 1대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이면 무조건 올림을 해야합니다. 1.3이면 2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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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축할 때
[주차대수 = 증축한 면적 / 설치기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하며 0.5 이상이 나오면 반올림합니다. 1.4대가 나오면 1대로 보고, 다음에 추가 증축시 주차대수에 포함시켜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건물용도를 변경할 때
[주차대수 = 시설면적 / 설치기준]
1미만의 값이 나오면 0대입니다. 예를 들어, 0.7대가 나온 경우 0대이지만, 추후 용도변경시 0.7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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