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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목욕장업 방역수칙, 운영자 이용자 위반 과태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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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목욕장업 방역수칙, 운영자 이용자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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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하여 목욕장업 방역수칙에 대해 운영자 및 이용자를 각각 정리해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목욕장 등의 시설이용을 함으로써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장 등의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마스크 지속 착용의 어려움, 장시간 체류, 수시 환기 불가 등의 요소로 주요 위험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목욕장업 방역수칙 정리

다음의 순으로 정리합니다. ① 관리자 및 운영자 ② 이용자 ③ 과태료

 

목욕장업 관리자 및 운영자 수칙

1. 목욕장 내부 및 외부에 다음의 이용자 방역수칙 내용을 게시합니다.

- 수용인원, 거리두기, 목욕 중 대화 금지 등

 

2.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도 함께 비치 해야 됩니다.

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경우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을 해야합니다.

수기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해야 합니다.

 

3. 마스크 의무착용에 대해 게시하고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관리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탕 내에서 마스크 착용(강력 권고)

- 탕 안에서라도 세신사* 등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와 대화를 금해야 합니다.

*세신사: 목욕탕에서 이용자의 때를 미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마스크 미착용시 목욕탕 내 대화금지

4. 발열체크 및 증상을 확인합니다.

 

5. 정기권을 새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기발급된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6.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을 환기 합니다.

 

7. 하루 1회 이상 사업장 전체를 소독합니다.

- 출입문, 손잡이, 공용물품,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와 물건 등 곳곳을 소독합니다.

 

8. 방역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9. 하루 1회 이상 종사자들의 증상을 체크합니다. (대장 작성 필요)

- 유증상자는 퇴근 조치를 합니다.

 

10. 공용 물품 사용최소화 및 수시소독

- 선풍기, 음료 공용 용기 재사용, 평상 비치 금지

 

11. 샤워시설, 옷장 한칸 띄우기

- 사용불가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12. 이용인원을 제한 합니다.

- 시설 허가 및 신고 면적 4m2 1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13. 식당, 이발, 미용 등의 부대시설

- 식당 외에는 음식섭취를 금합니다. (,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탕 내에서는 물, 무알콜 음료도 섭취할 수 없습니다.

 

14. 목욕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을 권고합니다. (강력권고)

 

이용자 수칙

1. 출입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 전자출입명부 인증(QR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합니다.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개인 안심번호 발급방법 & 코로나 출입 수기명부 다운로드

 

개인 안심번호 발급방법 (네이버, 카카오 큐알체크인) 코로나 출입 수기명부 다운로드(식당 카페

식당이나 카페에서 수기로 휴대폰번호를 적으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적지 않게 전화가 오거나,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할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 본 글에서는 개인 안심번호,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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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용자 중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 수기명부 작성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2. 발열체크 및 증상 확인에 협조합니다.

- 최근 2주 내 해외 여행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유증상자인 경우 출입이 금지됩니다.

 

3. 공용물품의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 다음의 이용을 금합니다.

- 선풍기, 음료 공용용기 재사용, 평상

 

4. 마스크 의무 착용

- 탕 내에서 마스크 착용(강력 권고)

- 목욕장 내 대화를 금합니다.

 

5. 섭취 제한

- 식당 외에는 물이나 음료(알코올 금지) 외에는 음식섭취를 금합니다.

- 탕 내에서는 물, 음료를 섭취할 수 없습니다.

 

6. 샤워시설, 옷장은 한칸을 띄웁니다.

 

7. 목욕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강력 권고)

 

과태료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 300만원 부과 됩니다.

-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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