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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복지카드 27종 종류 할인혜택 비교 (+신청방법 최신자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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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복지카드 27종 종류 할인혜택 비교 (+신청방법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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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 일을 시작하신 경우, 해야할 일중 하나는 바로 유류세를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화물복지카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지출하는 주유비가 수십만원~수백만원 되기에 유류비지원이 되는 화물복지카드를 이용한다면 혜택을 많이 받아 유류비를 절감할 수가 있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물복지카드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게 해주고, 자격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떤 카드를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또한 카드사별, 종류별로도 카드 할인혜택이 다르기에 한눈에 비교하며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좋은 카드를 발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란?

화물복지카드는 정부에서 화물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카드로서, 화물운전자를 대상으로 발급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유가보조금이란?

운수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포함)에게 유류세 인상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 쉽게말해 경유와 LPG 유류세 중 일부를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휘발유 구매 절대 불가

화물운전복지카드-유류구매지원-유가보조금카드-5개카드사에서-총27종의-카드에-대해-할인혜택비교-최신자료정리

기존에는 화물 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모아서 분기별로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접수를 해야만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유가보조금이 할인되는 편리함이 있는 것이죠.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편리하게 지원하려고 2004년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카들르 개발하여 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카드사 및 정유사들은 화물운전자를 주유 고객으로 확보하려고 유가보조금 외에도 다른 할인, 포인트 적립 서비스 등을 제공하곤 합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카드가 있는지, 어떤 카드를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팁)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발급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에 근거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만이 유가보조금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란 노란색의 영업용번호판을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차량번호판 80~97번 화물차, 차량용도가 아, 바, 사, 자 배에 해당됩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확인하기

- 사업용 화물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록 차량
- 노선버스, 택시 (경유 및 LPG) 
- 덤프, 밴형, 특수용도형 (사료운반트럭), 견인 (트랙터), 구난형 (고장 견인차량)
- 밴형의 경우 바닥면적이 승차장 보다 넓어야 한다. 
- 밴형의 경우 정원은 적어도 3명 이하여야한다.

 

자격기준

복지카드 신청시 용달 개별, 일반 화물차 운전자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상 용도가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중장비 운전자는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유가보조금 계산방법

- 사용리터 계산: 주유이용금액 ÷ 기준유가 = 사용리터
*기준유가란?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광역/시도별 주유소 또는 충전소 판매 평균가격을 말함
*실제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사용리터를 계산하지 않음(카드전표상의 사용리터와 차이가 날 수 있음)


오늘의유가-전국평균-유가추이등을-알수있는-오피넷홈페이지메인화면

 

 오늘의 기준유가 확인하기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광역시도별 주유소/충전소별 단위 판매 평균가격을 기준유가(한국석유공사공시가격)로 정함. 실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사용량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전표상의 사용량과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사용리터 x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유가보조금 산정 예시
2023년 5월 1일 서울 A주유소에서 경유 10만원을 이용하였는데, 5월 서울 기준 유가가 1,400원/L이고 보조금 지급 단가가 287,63/L인 경우를 가정해볼때,

주유소


▶사용리터 계산하기: 100,000원 ÷ 1,400원 = 71.42/L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적용)

▶유가보조금 산출: 71.42L x 287.63원 = 20,542원 (원단위 이하 절사)
따라서, 20,542원 만큼 할인된 79,458원 만큼만 청구(통장 인출) 됩니다.

 

 

카드종류와 보조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사업용 차량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경유/LPG
- 유가보조금 1일 2회 까지,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만 지급 (3회차 사용부터 지급 불가)
- 전산시스템 점검 등 일시적인 전산장애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누락된 경우엔 익월에 소급되어 처리됨(신용카드의 경우 익월 청구서 결제금액에서 할인차감, 체크카드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됨)
- 유가 보조금 지원 규모가 차종, 유종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표를 참고하십시오. (카드사마다 다름)

 

주유소결제

 

<월별 경유 지급 한도량>

유가보조금 지급은 차량의 톤에 따라 월 지급 한도량과 보조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에 따라 정해졌으며,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위: 리터/월, 원/월)

구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지급 기준량(경유)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경유 차량
(345.54원/ℓ)
한도량(L)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한도금액(원) 236,004 350,378 534,550 767,099 932,958 1,057,007 1,488,586
LPG 차량
(197.97원/ℓ)
한도량*(L) 1,024 1,521 2,320 - - - -
한도금액(원) 202,721 301,112 459,290 - - - -

*LPG 연료는 경유화물차의 지급한도량에서 50%가 가산되어 적용됨

- 자동차등록증상 최대 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 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위: 리터/월)

구분 총중량 10톤 미만 총중량 10톤 이상 총중량 20톤 이상
구난형 683 1,014 1,014
특수작업형 683 683 1,014

 

1톤이하부터 12톤이상의 트럭을 주유할 때 화물차유류비지원금을 지원받는다면 최소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경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1톤이 월 24만원, 3톤은 35만원, 12톤 이하의 경우 12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 4가지 카드종류(+유가보조금 결제방식다름)

카드 종류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 등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1) 신용카드

결제일에 유가보조금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 계좌에서 인출 or 선할인 적용: 유류구매 이용대금 카드결제시 유가보조금이 할인되며 본인의 카드 청구시 유가보조금이 할인된 금액만 청구됨

 

2) 체크카드

경유를 결제할 때 통장 잔고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출하고 3일이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or 선할인 적용: 결제되는 순간 유가보조금이 할인된 금액만 인출됨

카드결제

3) 거래카드

거래카드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모두 불가능할 때 발급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주유를 하며 월말 결제를 해야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거래카드는 대금 결제 기능이 없으므로 현금이나 타카드와 동시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거래카드 이용내역서를 월별로 해당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 반드시 주유할 때, 거래카드를 이용해서 유류구매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그이유는 거래카드를 통해 유류구매내역을 보고 유가보조급 지급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가보조금은 결제카드로 결제한 시점의 기준유가가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월말결제가 불가능하여 사업자는 반드시 주유시점에 카드로 결제를 해야하지만, 보관주유를 하며 '거래카드'를 사용하고 결제카드로 월말결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줍니다.

 

4) 자가주유카드

자가주유카드란 자가주유 내역 확인을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RFID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환급 받는법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포스기가 설치된 주유소에서 주유 후 해당카드로 결제를 하면, 유가보조금이 환급된 형태로 별도 신청없이 할인된 가격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함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 2~3일 후 환급★

 

 

카드사별 유가보조금 카드 종류, 발급받는 법

화물복지카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사업자가 나온 후에 운수회사를 통해 만들거나, 은행에 방문하는 방법, 전화로 발급, 인터넷발급, 영업사원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여 카드발급을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내용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① 카드 발급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화물운송허가증 등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② 신청 후 얼마만에 화물복지카드를 수령할 수 있는지

- 신청에서 발급/수령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카드 발급 기간 동안에도 유류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주유한 영수증을 잘 챙겨서 운수회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됨
월 유가보조금 금액과 월 환급한도금액(경유)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처

복지카드는 다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비 결제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할 때는 판매시점관리시스템인 POS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주유충전소-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설치현황-유가보조금카드

 

 포스기가 설치되어있는 주유소 위치 찾기

다양한 주유소가 있고, 신용카드별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부분도 다릅니다. 따라서 원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시면 추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카드사종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어디 몇곳일까?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로 5가지 입니다. 대부분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연회비가 없습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따로 등록을 해야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이유는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내역을 수집하여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조회하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1. 신한카드

 신한카드 7종 화물복지카드 혜택 확인, 신청방법 바로가기

 

 

 

2. 우리카드

 우리카드 4종 화불복지 유가보조금 카드 신청방법 (+지급대상, 기준)




 

3. 국민카드

국민카드 4종 유가보조금 카드 신청방법 (+혜택확인하기)

 

 


4. 삼성카드

 삼성카드 8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신청방법 (+혜택확인)

 

 

5. 현대카드

 현대카드 4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신청방법 (+혜택확인)

 

 

 

발급 후 사용하는 방법

1주일 이내 카드를 수령하셨으면, 이제 하셔야 할 일은 화물통합 한도관리 시스템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플하나로 유가보조금 지급, 관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화물통합한도관리 시스템 어플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iOS]

화물유가보조금-모바일앱-구동화면

 

 

 

<화물복지카드 비교>


화물복지카드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카드 발급 전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정리해보면,

1. 우리나라 카드사는 많고 -> 5곳이나 있다.
▷카드사: 현대, 우리, 삼성, 신한, 국민

2. 카드사가 내놓은 화물복지카드 종류가 매우많다.
▷신용이냐 체크냐 이거 아님, 어떤 주유소에서 할인을 받느냐에 대한 것임

3. 카드사가 현재 출시한 화물복지카드는 여기 정리된 것이 가장 최신자료이다.

4. 같은 카드회사에서도 혜택이 다른 카드가 여러개가 있고, 유가보조금과 별개로 카드 자체 주유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잘몰라서 화물복지카드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내용을 꼼꼼히 여러번 읽어보시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에 최대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주유소 마다 카드를 가지고 있긴 어려우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유소를 포함한 카드를 선택하여 주 사용 카드로 정해놓고 쓰면 됩니다. 참고로 차량 1대당 카드 1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카드에 차량번호와 유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차량당 2개 발급이 안됩니다. (=차량번호 1개당 카드 1장)

이때는 실적 충족시 받는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을 상관하지 않고 정유할인을 해주는 카드를 선택하거나 최소로만 써도 할인적용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화물운전자카드 관련 Q&A 

(출처: http://www.hankookgls.co.kr/ab-notice_v-49)

Q1. 카드발급시 화물운송사업자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 또는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 카드발급 신청시 발급대상 여부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확인증표는 현재 없다. 다만,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신청자에게 반드시 화물운송사업자(개별, 용달, 일반)가 맞는지 질의하고 응답에 따라 담당자가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다.

Q2. 유류만 구입이 가능한지?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도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통장잔액 범위 내에서 현금인출, 유류 및 일반 물품 등 구입가능. 다만, 할인혜택은 유류 구입시만 해당됨

Q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이용할 경우 유가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 유류를 구입하고 동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면, 매출전표상에는 유류 매입대금과 동일하게 인지 되나, LG카드가 연계계좌에서 유류대금을 인출할 때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인출함.
<예시> 고객이 30,000원의 유류를 구입하면, 매출전표상에는 30,000원이 인자되나, 연계계좌에서는 보조금(3,000원일 경우)을 제외한 27,000원이 인출되게 된다.

Q4.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이용 시간은?

▶ 현재 체크카드 이용시간(오후11시~12까지, 새벽4~5시까지 사용금지)과 동일하다. 다만, 금융시스템 성능개선 이후인 4월 1일부터는 새벽4~5시까지를 제외하고는 23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Q5. 특정 정유회사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이 있는지?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는 여타 정유사들 중 유일하게 SK정유(주)와 업무제휴를 통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보조금 혜택은 모든 주유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SK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리터당 15원의 추가 할인과 4만원 이상 주유시 72시간 무료 적재 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6. 불공제 조회시 조치하는 방법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고속도로에서 주유건이 '불공제'로 조회된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공제로 조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유를 주유할 때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를 하였지만, 해당 주유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과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주유소 업종을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공제된 것을 '조치하는 방법은' 주유소에서 이용한 건이 맞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불공제 공제로 바꾸는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로 로그인한다
2.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메뉴로 들어간다.
3.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로 들어가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한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부가세처리-불공제되었을때-홈택스-화면

 

Q7.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은 언제 되나요?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이용건의 매입내역을 조회해봤는데,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언제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이용건은 매일 시스템으로 입력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결정은 조회되는 시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까지 매입세액 결정이 가능하답니다.

Q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시 패널티가 있나요?

▶ 다음의 경우 위반사항이 됩니다.
1) 주유할 때 톤급별 제한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할 경우
2) 1시간 이내 3회 주유할 경우 
3) 1일 5회 이상 주유할 경우
4)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변경하거나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 - 차량을 이전등록하거나 말소, 폐차할 때에도 화물복지카드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합니다. - 이를 1회 위반할 경우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2회 위반할 경우 1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2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고 5년 이내에 재위반할 경우 해당 영업용 화물차는 감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보변경(양도, 휴폐지, 상속, 합병 등)이 있어서 사업자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자는 본인이 화물운전복지카드 유가보조금 할인기능이 정지되기 전까지 해당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Q9.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의 신용한도가 다 소진되면 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지급 받나요?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신용한도가 다 소진되어도 해당 사업자의 톤급별 유가보조금 한도가 남아있으면, 주유소/충전소에서 이용한 건에 대해서는 1일 2회 100만원 내에서 유류구매이용대금에 한해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차량 톤급결 유가보조금 한도가 남아있을 경우에만 주유소/충전소에 카드결제)

(사례) 홍길동씨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신용한도는 500만원이다. 오늘 신용카드 한도를 다 소진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일반 가맹점(할인점,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결제할 경우 카드승인이 '한도초과'로 거절된다. 하지만,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화물차량에 주유를 한다음 해당카드로 결제를 진행한다면 정상카드승인이 난다. 유가보조금도 선할인이 적용되어서 말이다.

여기서 주의할점, 50만원씩 두번 주유를 하고 결제를 하면 1일 2회 1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카드승인도 되고 유가보조금도 지급이 된다. 하지만 하루 30만원씩 3번 결제를 하면 2회 사용분까지는 카드 승인 및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만 3번째 사용분에 대해서는 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출처: 국토부)

Q10. 화물자동차를 양도받거나, 양수받는경우 등인 경우,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를 원래 차량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유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까?

▶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할 경우에는 카드전면에 기재(차량번호)된 차량에만 주유하여야 하고 차량번호가 상이할 경우 부정사용이 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시와 차량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차주(또는 운송회사)는 관할관청 및 카드사에 정보 변경내용을 알린 후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관할관청은 부정사용, 업무착오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함.

Q11.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와 현금이나 일반 신용카드로 화물차 유류대금을 지급할 경우 유가보조금 보조 여부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 제도는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투명화 등을 위해 '04. 3월에 도입한 제도이며, 본 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정지급 방지 등을 위해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기존방식(세금계산서, 타 일반신용카드 등)에 의한 유류사용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04년도에는 화물업계의 실정 및 홍보부족 등으로 기존방식도 인정하였음. '05년부터는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 사용자가 현재 지급기간 내 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 사용분은 인정하지 않음.

Q12.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절차

▶화물운전자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대상
가. 카드 소지자가 카드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나. 카드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차량정보가 변경된 경우

▶업무처리 절차
가. 분실, 훼손시 : 신한카드 상담실 전화(1544-7000)
국민카드 상담실 전화(1588-1688)
우리은행 상담실 전화(1588-9955)
나. 차량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서 재작성(차량 양도/양수시)
다. 카드종류(신용 또는 체크카드)변경시 신청서 재작성
라. 교부기간 15일 이내

Q13. 화물차의 톤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풀카고 등 연결 차량의 톤급 산정 기준은?

▶ 연결 차량중 트렉터, 풀카고, 차량운송차량은 견인형 차량과 피견인형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는 '05. 7. 1 유류사용분부터 적용하며 확인절차는 유가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로 피견인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기재된 최대적재량을 확인함
예) 견인형 4.5톤+피견인형 3.5톤=8톤으로 산정

Q14. 최대적재량 톤급 정보가 잘못되어 보조금을 적게 받고 있음. 어떻게 해야하나?

 관할관청에서 최대적재량 톤급 정보를 수정해야 함. 톤급정보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유가보조금 한도가 변경됨. 적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관할관청 및 카드사가 협의하여 지급함

Q15. A법인회사(비운송사업자)가 B법인회사(운송사업자)로 위수탁하여 지입된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법인체와 일반화물회사간 위수탁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가능하나, 위수탁계약서가 당사자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A법인이 운전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운전종사자격확인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Q16. 운송회사에 지입된 화물자동차의 유류비를 운송회사나 화주가 부담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방법은?

▶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은 운송회사 직영차량은 운송회사의 계좌로,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류비 부담자에 따라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Q17. 화주 또는 운송회사가 운송비 또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유가보조금 수령 방법은?

▶ 신용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유류비 결제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 보유자의 계좌에서 인출되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 체크카드의 경우는 유류비 전액을 인출 후 체크카드 보유자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하므로 화주 또는 운송업자가 운송비 또는 유류비 지급과는 관계없이 유가보조금은 항상 지급됨.

Q18. 유류비를 화주가 실비 지급할 경우 화주의 유가보조금 수령 가능 여부 및 위수탁 차주(지입차주) 수령 후 화주에게 변상하는 것이 적법한지?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영차량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위수탁차량은 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함. 따라서 유가보조금은 반드시 지입차주(지입차주 통장)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화주가 유류비를 실비로 부담(화주명의 세금계산서)하더라도 화주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또한 지입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후 화주에게 변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유류비 정산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이나 유가보조금의 수급권은 유류비 실질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위수탁 차주에게 있으므로 화주가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취할 수 없음

Q19. 운수회사차량 직영차량과 지입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은?

▶운수회사의 직영차량(운수종사자 고용)의 경우는 당해 차량이 직영차량임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운송회사의 계좌로 입급하며,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위수탁계약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수탁계약서가 없는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지입차주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유가보조금은 지입차주의 계좌로 입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용불량 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부인 등 직계가족 계좌로 입금 가능

Q20. 지입차량의 보조금 서면신청시 구비서류는?

▶유가보조금 신청서류는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유류구매 내역명세서,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지입차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수탁 계약서 등), 기타 관할관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등임

Q21. 화물차(12톤 초과)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4,308ℓ임. 그런데 이번달에 3,000ℓ정도 사용함. 그러면 이번 달 잔여한도 1,308ℓ가 다음달에 이월해서 지급되는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이월되지 않음. 다음달은 새로이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 4,308ℓ가 생성되고 4,308ℓ 범위 내에서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됨

Q22. 유가보조금 지급시 위수탁 차주 통장으로 입금 등 요청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9조(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에 따라 유류구매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에서 위수탁 차주(지입차주)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음.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것은 지입차주께서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Q23.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정보제공 개선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제 시행, 사용의무화 및 복수카드제 시행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급권자인 직영차량은 운수사업자, 위수탁 차량은 차주(지입차주) 등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지입차주의 주유정보는 지입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편의를 위해 지입차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이며, 이를 제3자인 지입사에 제공할 의무는 없음. 또한 수급권자의 인터넷 사용 등 불편에 대해서는 현재 콜센터(☏1588-8713)를 운영하고 있음

Q24. 거래-체크카드 사용시 반드시 유류구매 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겨야 하는지?

▶거래-체크카드는 외상거래 후 일괄결재를 허용하는 유류구매카드임. 외상주유소에서 유류구매 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주유소와 약정된 시점에 체크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됨. 사용자가 등록한 외상주유소에서는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함. 그러므로 외상주유소에서는 즉시 결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체크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여야 함. 외상주유소가 아닌 일반주유소에서는 반드시 유류구매 시마다 체크카드로 즉시 결제를 하여야 하며 결제일 포함 3일 이내(우리은행은 당일)에 유가보조금이 통장으로 입금됨

Q25. 유가보조금 월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의 해당 월 유가보조금 수령 가능 여부

▶ 화물자동차별 월 지급한도량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에 규정되어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라 차주가 바뀔 경우 양도한 차주가 해당 월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양수받은 차주는 해당 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Q26. 여러대의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지급정지 중인데 소유자 기준으로 타 차량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다수 차량을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량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므로 타 차량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27. 유류구매카드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를 하면 유가보조금이 지급 되는건지?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중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반드시 유류구매 시마다 즉시 결재를 하여야 한다. 일괄결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의 행위금지사항에 해당되며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전액 환수 대상이고 최소 6개월 이상 지급정지 처분을 부과받게 된다.

Q28.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소가 아닌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가 가능한건지?

 주유전용 신용카드 및 주유전용 체크카드로는 가맹점인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주유전용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및 일반 체크카드로는 주유소 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함

Q29. 유가보조금 잔여한도가 없으면 더 이상 유류를 구매할 수 없는 지?

 카드신용한도 범위내에서는 유류구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유가보조금 월 지급 한도량이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Q30.  영업용 화물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정지, 사업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은 차량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

 

 

문의처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유가보조금 등 문의하실 사항은 공식 고객센터인 ☎1588-8713으로 문의하시거나 각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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