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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복권 수탁업자 선정 입찰 선발 기준 (+동행복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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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복권 수탁업자 선정 입찰 선발 기준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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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조원에 달하는 복권판매 업무를 운영 및 관리하는 복권사업자 동행복권의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매년 복권 판매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도 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매년 복권 판매액 현황

  • 2017년: 4조 1,538억
  • 2018년: 4조 3,848억
  • 2019년: 4조 7,933억
  • 2020년: 5조 4,152억 (코로나19가 발생된 후 복권 판매실적이 급증됨)
  • 2021년: 5조 9,755억

 

 

지난 제4기 수탁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위탁 수수료는 얼마였을까?

연평균 매출액 5조 2,000억원에 수수료율 1.4070%를 곱한 733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제5기 사업자의 위탁수수료는 얼마일까요? 2024년부터 5년 간의 예상 매출을 추정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제4기 복권사업자 선정 방향 [더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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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복권사업자 선정 방향 및 일정

□ ’18.12월 제3기 수탁사업자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대비하기위해 제4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향 논의
□ 제4기 사업자 선정 방향

 ㅇ 차기 사업자선정 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등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참여를 허용

   - 구성주주의 대표이사, 임원 등에 대해 엄격한 도덕성 기준 부여
   - 수탁사업자 내부통제 장치를 의무화하고, 성과수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하는 등 감독장치 강화

 ㅇ 인쇄사업부문은 복권발행사업에서 분리 위탁

□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일정

 ㅇ 복권발행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종전 수탁사업자와의 업무인수인계, 시스템구축 등을 감안 ’18년 상반기 중 복권발행관리수탁사업자 선정

 ㅇ 인쇄관리사업자는 복권제조를 위한 인쇄사업자 선정 및 인쇄시스템구축 등을 고려하여 ’17년 하반기 중에 선정 완료

 

 

제5기 복권 수탁업자 선정 입찰 선발 기준

제5기-차기-복권수탁사업자-선정방안
해당 보도자료 원본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 제5기 복권수탁업지 사전규격 공개(22.11.02)

복권위원회-로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9월 2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복권사업을 수탁하여, 온라인복권(로또) 등의 발행,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규격을 공개하였습니다.

  • (사업명)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 (위탁사업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 (입찰수수료율) 복권매출 7.9조원 기준, 1.1281%(정규분포 가중평균)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일반경쟁입찰)

 

 

동행복권은?

복권사업-운영체계-동행복권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유통, 판매 등 복권사업 운영체계

 

현 수탁사업자인 (주)동행복권은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동행복권의 경우 내년 말이 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새로운 복권 수탁사업자와의 안정적인 인수인계와 신규과업 수행 등을 위한 사업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 2023년 1월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제5기 복권수탁업자 선정 사전공고 주요내용 [4가지]

1. 제안업체의 자격요건 5가지

1) 형태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 가능

*공동수급체는 낙찰후 수탁법인을 설립하여, 수탁법인(수탁사업자)이 수탁사업을 책임수행

2) 경제적 능력
- 납입자본금 400억원 이상, 순운전자본금은 360억원 이상 유지하며, 계약기간 동안 부채비율은 200% 이하로 유지

◇ 제안업체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구성주주)은 최소 1% 이상, 최대주주는 최소 25% 이상 지분을 유지하고, 주요 업무수행자 2인(사 업운영사업자, 시스템운영사업자)의 지분합계를 최소 51% 이상 유지

3) 기술적 능력
- 소프트웨어 수주실적이 매년 200억원 이상(최근 3년)

◇ 다만,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인 SW사업자는 시스템부문 입찰참여배제

4) 법적·도덕적 기준
-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원 및 구성원의 대표자 등이 금고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는 제외

◇ 또한, 복권사업 관련 정부와 소송중인 업체,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지정 업체,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 등은 참여 제한

5) 거래은행 지정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또는 협약사로 참여 가능하며, 협약사로 참여시 1개 은행이 2개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참여 가능

 

 

2. 사업계획 제출 주요 요청사항 2가지

[1] 사업운영 부문 제출요청 사항 <3가지>

◇ 5기 복권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역할 확대 추진

1) 수탁사업체계 명확화
- 수탁법인(공동수급체 설립법인) 및 주주사(공동
수급체 구성원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업수행계획을 제시

* 수탁법인이 복권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핵심업무(발행·판매 등)에 대한 사업기획·운영관리를 직접수행, 전문적 분야(시스템구축 등)는 주주사 등이 수행가능

2) 권의 판매·유통관리 직영
- 복권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인쇄복권 판매유통망 업무 수탁사업자
직접수행 방안 제시

3) 건전화 관리 강화
- 복권사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복권의 건전성 제고 방안 및 담당 조직·인력 등 확충 방안 제시

 

[2]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문 제출요청 사항 <5가지>

◇ 정보화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여, 복권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기능 고도화 등을 추진

1) 복권시스템 구축 방안
- '26년부터 적용할 신규 복권시스템의 효 율적 구축·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제시

* '24~25년간 신규 시스템 구축일정·방안 및 기존 시스템 운영방안도 포함

◇ 아울러, 온라인복권 단말기 구매 및 기존 단말기 재활용 방안 기술
* 총단말기 : 10,061대(판매점 9,582개 기준, 예비율 5%)
= 기존 7,000 + 신규 3,061

 

 

2) 온라인복권시스템 가상사설망 도입 방안
- '24년부터 가상사설망 (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전면도입하기 위한 추진방안 제시

3) 인쇄복권 발권시스템의 개발·관리 방안
- '24년부터 적용할 인쇄 복권 발권시스템의 개발·구축 방안 및 보안성 확보* 방안 제시
*인쇄복권 발권정보와 유통정보의 집중에 따른 보안성 확보 및 부정방지 방안 등

4) 전자복권 시스템 고도화 방안
- 전자복권 시스템의 DB통합구조개선, 최신기술 적용 등 기능개선 및 고도화 방안 제시

5) 자금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24년부터 사용할 거래은행 자금관리 시스템(복권판매대금관리, 당첨금지급 등)의 신규 개발·구축방안 제시

 

 

3. 제안서 평가방안 4가지

1) 평가비중
- 기술사업운영부문, 시스템부문)과 가격(수수료율)으로 나누어
기술평가 90% (900점), 가격평가 10% (100점)으로 구성

◇ 기술평가 항목은 사업운영 60% (540점), 시스템 40% (360점)로 조정

2) 평가위원
- 미리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다수 전문기관의 추천, 조달청 자체인력풀 등)에서 조달청이 평가전일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

◇ 평가위원회는 자격심사부문, 사업수행부문(경제·경영·마케팅·법률·회계), 시스템부문(DB구축·정보통신·보안 등)의 3개 부문의 소위원회로 구성

3) 평가방법
-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찰업체의 적격성 평가를 한 후 적격업체에 한해 제안설명회 및 분야별 제안서 평가 실시

◇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르되, 기술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등점수(1.5점)를 적용

4) 평가점수 합산 및 처리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수수료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85% 이상의 상위서열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저가 입찰의 폐해*를 방지를 위한 저가입찰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평가의 비중을 85%에서 90%로 상향

*저가입찰 폐해
- 현 복권사업자인 동행복권과 현 스포츠토토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2021년 말 기준 누적결손금이 각각 3억원, 17억원이라고 합니다.


 

4. 향후 추진 일정(잠정)

◇ 조달청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 설명회(22.11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22.12월~23.1월)

◇ 인수인계 등 차기사업 준비('23.1월~12월)

◇ 차기사업자 복권발행업무 개시 (‘24.1.1)

 

 

[제5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방안 주요내용 다운로드▼]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 주요 내용.hwpx
0.23MB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 보도자료

 

 

복권위원회 관련 일정 및 보도자료 확인하기↗

 

복권위원회-메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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