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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마감 확인과 이의신청 하는 방법 (위임장 다운로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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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마감 확인과 이의신청 하는 방법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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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에 신청 및 접수가 마감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될 것입니다. 또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못받았는데 2차는 받을 수 있겠나.. 하며 신청을 미루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제 부분에는 1차는 아직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2차는 바로 신청 후 수령하신 경우도 봤습니다. 1차때 신청 하셨더라도 2차도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마감 확인과 이의신청 하는 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2차-신청-마감기한과-이의신청-기한-안내-및-위임장다운로드

방역지원금 일정 주요내용

2/23일에 신청이 시작되었고, 2월 25일 부터는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경영자의 신청접수도 함께 받았습니다.
2월 28일 부터는 공동대표, 공동창업자 등 다른 유형의 사업체나, 간이과세자 중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의 신청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현재 3월이 시작되었는데요. 3월에는 연매출 10억~30억 이하의 매출 감소 사업체의 신청도 포함하여 받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 사업체에는 식당, 학원과 그 이외의 곳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끝까지 확인해주시고요.
 
여러가지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은 최대 4곳까지 가능합니다. 이때는 최대 600만원이 되며, 신청은 25일부터 가능해왔습니다.

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다수사업체의-경우-2개-3개-4개-사업체-지원금-계산방법


소상공인 2차 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

소상공인방역지원금-2차-공통-지원요건

1차 방역지원금과 같은 내용 1~3번과 새롭게 추가된 내용 4번을 확인하세요.

  1. 영업시간 제한 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2.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3. 2019년 또는 2020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한 사업체
  4. 2019년 또는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간이과세자만 가능)
  5. 다수사업체 지원 기준: 최대 4개 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최대 600만원까지)
  6. 폐업일 기준: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2차-지원제외대상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기간

어떤 날과 비교를 해야 매출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매출감소-여부-확인하는-방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일

신청 당일에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때는 100만원이었으나 2차 때는 300만원이 되었구요.

새롭게 추가된 사업체들: 2차 방역지원금 소기업 기준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0억원~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당 등도 포함


2차 방역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신청할 때 준비물

본인인증을 해야하므로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것으로 준비)를 준비해서 다음의 순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2. 휴대폰 or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하기
3. 입금 받을 계좌 입력하기

※공동대표자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확인지급 아래에서 확인) 외에는 신청에 별도 서류 요청이 없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신고 문제 등으로 부결이 난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 이후 3월 말부터 이의신청이 개시될 것입니다.

 

방역지원금-2차-이의신청방법

 

방역지원금 2차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확인지급대상
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확인지급대상-필요서류와-온라인-및-방문신청-여부

 

통합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위임장-다운로드.pdf
0.21MB

 

방역지원금2차 신청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만 인정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증빙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등은 다시 반납되지 않습니다.
  4.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리고 중복/부정/오지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환수조치 됩니다.

 

 

문의처

방역지원금 콜센터 문의 전화번호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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