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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활용 직불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논직불금) 본문
2022년 논활용 직불금을 2월 12월 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확정일은 5월 31일입니다.
논활용 직불금이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식량자급률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규모가 매우 큰 사업이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에 이모작으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입니다.
지급대상 품목
지급 대상 품목은 2021년 10월 ~ 2022년 6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한 품목으로서,
논(밭)에서 재배하는 다음의 식량, 사료작물, 목초류를 말합니다.
-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감자, 귀리 등
- 사료작물: 청보리, 이탈리안그라스 등
- 목초류: 오차드그라스,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등
지급단가
- 1ha당 50만원
- 농업인은 최대 30ha 까지 지급 가능 => 1500만원
- 농업법인은 최대 50ha 까지 지급 가능 => 2500만원
지원조건
종전의 쌀고정 직불금이나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밭농업(논이모작)을 이행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업인, 신청농지)를 유지해야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논활용 직불금 신청대상 자격]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가 등록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1. 농업인 기본요건]
1)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1000m2 (0.1ha) 이상 지급대상농지(논)에서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1000m2 미만은 지원불가)
3-1) 농업인은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하거나 관리하거나,
|3-2)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상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증빙을 해야합니다.
- 직전년도, 등록연도에 논활용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 중 "고령,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도 신청이 가능함
[2.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관계 없이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가능한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실제 농사짓는 사람만 신청 + 실제 관리하고 있는 농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다음 농지는 제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작면적이 1000m2 미만인 경우
-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를 거친 농지
-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농지
[2022 논직불금 신청방법]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직불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경제팀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읍/명/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장 넓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진행 절차]
[1] 3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2] 5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기능 및 형상유지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다음 농지는 직불금 50% 감액]
1) 이웃한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경우
2) 주변의 용배수로 등을 유지관리 안하는 경우
※ 경작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함
[3] 9월~10월, 농업 외 소득 충족 여부 등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부적격자를 확인
[4] 11월~12월, 논활용(이모작) 직불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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