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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고발센터 피해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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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 무엇을 소비하셨습니까? 👀 구입한 물건, 온라인쇼핑 결제완료, 식사, 선물, 생필품, 강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소비를 하다 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판매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문제가 있는 제품을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한 경우도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참고로 설립시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었다가 2007년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곳은 소비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소비자고발센터 이외에도 해외제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 다양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는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물품 등을
사용하다 입은 피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절차

소비자상담 센터 (출처: 한국소비자원)

 

상담 전화번호: ☏1372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9~18시 입니다. (점심시간 12~13)

외국인도 상담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발생된 불편 및 피해 사항 관련 내용을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관련 품목 종류

 

소비자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불만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상담하기전에 불편 및 피해 사항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꼭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절차

소비자 상담 절차 이후,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피해구제 방문 신청 방법

◇ 한국소비자원 본원

한국소비자원 본원

주소: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 서울지원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주소: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가까운 역: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 경기지원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주소: (1650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89번길 30 이루리타워 7층 경기지원

가까운 곳: 광교주민센터

 

◇ 부산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주소: (47354)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10층

범내골역 4번출구, 금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구 문전역) 3번 출구

 

◇ 광주지원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주소: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4층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 대전지원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주소: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둔산2동 946번지) 한국산업은행 대전지점 3층

가까운 역: 정부청사역 4번출구

 

◇ 대구지원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주소: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0층 1006호

가까운 역: 동대구역 2번출구, 신천역 6번 출구

 

◇ 강원지원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

주소: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2층

가까운 역: 춘천역 1번출구

 

◇ 인천지원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주소: (21573)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33 KT&G 빌딩 2층 인천지원

가까운 역: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5번 출구

 

◇ 울산지원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주소: (44674)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3번길 14 2층 울산지원

가까운 곳: 울산시청

 

2. 우편 신청방법

3. 팩스 신청방법

4. 인터넷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1~4 루트를 이용해 피해구제 신청을 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과정>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사업장에 해명 요구 통보를 하며,

이후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는 사실 조사,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이 실시됩니다.

 

이후 합의 권고를 진행하게 되고 합의가 될 경우 사건이 종결되거나,

사실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합의 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통상 처리기한은 영업일 30일 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절차도

 

0. 분쟁조정 이란?

분쟁조정 (출처: 한국소비자원)

 

1. 조정요청

-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요청을 신청합니다.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3. 사건 검토가 이뤄집니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실 조사,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을 추가 진행합니다.

 

4. 분쟁조정회의 개최

 

5. 조정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6. 종료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

 

▶소비자고발센터 관련 기억해야할 사항

혹시나 그럴분들은 거의 없으시지만,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화를 전가 하면 안됩니다.

상담원에게 화를 내거나 분풀이 등을 하시면 안되며,

상담원에게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원은 소비자들을 돕기위해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소비자고발센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에 대한 절자를 알아보았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하루 빨리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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