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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수표, 약속어음 유효기간, 도난 분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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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은 경우, 내가 사용해야 한다면 자기앞수표(당좌수표, 가계수표)나 어음을 받았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반드시 수표(어음) 번호, 발행(지급)금융기관, 금액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세요.

* 양도인의 신분(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배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 금융기관의 분실, 도난, 피사취 등의 사고신고 접수여부

* 가계수표의 경우 금액이 장당 발행한도 이내인지 여부

 

부도수표(지불을 거절당한 수표), 분실, 도난 등의 사고 수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서가 없을 경우 위험부담은 본인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 수표 유효기간

수표는 법적으로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일에 발행되었다면, 11월 11일 까지 유효합니다.

 

즉, 그 이후에는 ‘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급 거절될 수 있으므로,

수표를 받을 경우엔 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시기간 중에 거래할 금융기관에 제시하셔야 합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 은행이 지급을 담보로 하므로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처리를 해주지만, 법적으로는 10일입니다.

 

 

당좌수표나 가계수표의 경우는 제시기간이 지날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표, 어음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이 경우에는 미리 기록해둔 수표(어음)번호, 금액 등을 발행(지급)금융기관에 빠르게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을 기재하여 보관해두세요.

 

▶ 수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였는데 부도처리, 지급 거절된 경우

법적절차 진행 전에 금융기관에 사고신고 담보금이 예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사고신고 담보금이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표, 어음이 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음금 청구소송 등’ 법적절차를 취한 후,
그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셔야만 금융기관은
수표, 어음의 사고신고 담보금을 발행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출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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