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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와 어음 발행 수수료 분실 주의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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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와 어음 발행 수수료 분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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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자기앞수표 종류, 입금, 지급, 현금화, 발행 수수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기앞수표란

은행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정하고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지 않는 이상

지급이 보장되므로 ‘보증수표’라고도 합니다.

 

▶ 자기앞수표 종류

정액권과 일반권(비정액권)이 있습니다.

◇ 정액권은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권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발행하는 수표로,

1억 이하, 1억 초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자기앞수표 수수료

○ 지급 수수료 - ‘자기앞수표 현금으로 바꿀 때’

□ 당행수표 지급 수수료

A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A은행으로 가서 현금화하면 수수료가 0원입니다.

 

□ 타행수표 지급 수수료

A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B은행으로 가져가서

현금화하면 장당 1,000원의 지급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세부 금액 및 수수료 감면의 경우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비정액권(일반권)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행 수수료 – ‘자기앞수표 발행할 때’

자기앞수표는 통장에서 출금할 때 수표로 발행할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현금을 가져가서 수표로 발행할 경우에는 장당 몇 100원*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 또는 우수고객인 경우에는 거래실적이 있어서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세부 금액 및 수수료 감면의 경우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기앞수표 발행 주의사항

1. 통장에는 발행수표번호가 찍히지만,

여러장을 발행할 때는 전체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수표번호를

사진 촬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자기앞수표를 통장에 입금한 뒤 찾을 때

- 같은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통장에 입금하면,

바로 출금하여 현금화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통장에 입금하면,

당일 현금화 및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익일 영업일, 오후 12시 20분 이후에 현금화 처리가 되어,

해당 시간 이후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만약 금요일에 입금한 경우라면,

익일 영업일인 월요일 12시 20분 이후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만약 자기앞수표를 당일 송금하거나 출금해야 한다면,

동일 은행으로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원래 2시 20분에서 점차 당겨진 것이라고 하네요^^

 

○ 타은행, 타행 자기앞수표 내일 점심에 찾아야 하는 이유

도난당한 자기앞수표 사진

타행 자기앞수표가 은행에 입금되면, 어음교환소에서 분실, 도난 등의 사고 수표는 아닌지, 이미 지급된 수표는 아닌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인 수표인지 확인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 자기앞수표 거래 시 유의사항

배서는 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양도할 때 어음 뒷면에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서명하여 양수인에게 줍니다.

만약 본인이 발행하여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면, 배서는 필수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표나 어음 등을 발행할 예정이라면 타인이 위조, 변조할 수 없도록 금액란에 여백이 없도록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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