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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비용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1년 3년 5년짜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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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비용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1년 3년 5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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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발급하는 방법은 준비물을 가지고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접수된 내용으로 심사를 거쳐 발급 및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8일이 걸립니다. 이후 여권이 나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 신청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에 대해

전자여권, 비전자여권, 기타 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내와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경우인데요. 복잡하니까 국내만 다시 한번 볼께요.

여권-발급-비용-수수료

 

국내에서 10년짜리 여권을 발급하는데에는 58장짜리는 5만 3천원(여권발급+국제교류기여금), 26면장짜리는 5만원에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이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권만은 3만 8천원이지만 국제교류기여금 1만 5천원이 포함되어 총 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0년 여권은 성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5년 여권을 발급하시려면 1만 5천원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1년짜리 여권은 2만원입니다.

여권-발급비용-수수료와-구비서류-신청서-다운로드-1년-10년-5년-여권신청-준비물

 

간단하고 쉬운 여권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2022년 12월 기준)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복수여권
10년
50,000원(26면)
만18세 이상 희망 (단, 병역미필자 제외)
53,000원(58면)
5년
45,000원 만8세 이상~만18세 미만자
33,000원 만8세 미만자
5년 미만 15,000원 기존 녹색여권(구여권) 신청자
단수여권 1년 20,000원 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변경
 
5,000원
구여권번호, 출생지 기재

 

기존에는 녹색여권(구 여권)이었는데요. 이제 남색여권(신 여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차세대 전자여권이라 해요. 전자여권의 실물이 어찌나 이쁜지, 궁금하신분들은 다음 글 참고해보세요^^

 

차세대 전자 여권 남색여권 변경된 디자인 보기🤩

 

2020년 차세대 전자 여권 변경된 디자인, 발급 연기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2020년에는 여권 표지, 페이지 등 모든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2007년도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에 온라인 등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rosecherry.tistory.com

 

만약 구 여권을 바꾸고 싶은데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분들은 차세대전자여권으로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규/재발급 수수료를 내야하긴 합니다.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여권도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구비서류, 온라인 인터넷 신청 발급<<

긴급 여권 발급 방법, 수수료, 불이익<<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나, 여권발급 접수처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권발급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집에서 출력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서 출력하셔야 무효되지 않습니다.

  1. 페이지비율 - 없음' 또는 사용자 정의 비율 100%'로 출력해야함
  2.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함
  3. 신청서와 동의서는 모두 검은색 팬을 이용하여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입력하면 접수 불가.

 

<신청서 사진 + 작성방법 정리>

여권발급신청서_샘플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및 여권 발급&보관&사용&분실 주의사항>

1. 이 신청서는 기계로 읽혀지므로 접거나 찢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2.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존 여권은 천공 처리(구멍냄)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가 바뀝니다.

3. 사진은 여권 사진 규정에 부합해야하며, 여권용 사진 기준에서 벗어나면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긴급연락처는 해외에서 사고 발생시 필요하므로,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5. 로마자 성명 기재방법

  •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십시오.
  •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 여권을 처음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중인 가족(예: 아버지)의 로마자 성과 일치시키기를 권장합니다.
  •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기되며[배우자 성 표기 및 로마자 성명 띄어쓰기 포함],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등록기준지는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하세요.

7. 여권 휴효기간 만료일자 및 발급진행상황 알림 문자는 국내 휴대폰만 가능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사전알림 서비스, 알림문자 메시지 신청사기↗↗↗

8.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하거나 거짓내용을 기재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여권발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병역관계 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출입국정보, 장애인증명서 등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단수여권으로는 발급지 기준 1회만 출/입국 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로는 표기된 국가만 여행할 수 있습니다.

11.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며, 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만 발급 가능

12. 여권 발급 신청일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 입니다.

13.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수수료도 발환되지 않음

14. 여권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신분증이므로 이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5.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하세요. 분실신고가 된 여권은 찾았어도 다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여권발급신청서_(개정2021.12.21).pdf
0.92MB

 

 

기타 여권 발급 서류 다운로드 방법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철회서
  • 신원보증인 동의서
  • 위임장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 여권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전자여권용)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실효확인신청서
  • 비자 노트 신청서(외교관, 관용 신청자용)
  • 여권사실증명신청서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여권 발급시 구비서류(성인/청소년/병역의무자/질병ㆍ장애)

1. 일반인 (성인)

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③ 신분증
④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가지고 방문하셔야 됨. 구멍 몇개 뚫은 다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음

 

2. 청소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ㆍ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ㆍ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ㆍ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ㆍ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ㆍ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ㆍ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ㆍ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ㆍ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ㆍ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이 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3. 병역의무자

 여권발급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③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현역(직업군인, 사관생 포함) 10년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병역미필자(18세~37세)**

*)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4.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대리신청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단,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민원상담 영사콜센터 (📞) 02-3210-0404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입원 제외)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하다고 해요.

 

[관련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③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④ 위임장
⑤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⑥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외 7가지 발급 바로가기<<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권 신규발급, 재발급, 긴급발급, 발급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과 서식(샘플)다운로드 까지 알아보았으니 꼭꼭 참고하셔서 두번 왔다갔다 하는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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