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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논란, 망중립성이란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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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망사용료는 무슨뜻인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지, 찬반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망사용료 논쟁은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


 

 

망사용료-논란-요약정리-계속업데이트

 

망사용료 논란 요약 정리

◎시작: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소송으로 시작됨 -> 망사용료 분쟁으로 입법 과정으로 진행되는 중

◎논란: 트위치 720p 논란 -> 한국 시청자들에게만 영상 화질 최대 사용을 720p으로 적용

◎찬반: CP는 반대입장, ISP는 찬성입장

거대기업인 구글의 유튜브에서도 사용자들에게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반대해달라는 공지를 올렸음


용어 정리

● ISP: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예: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 통신사)

 CP: 콘텐츠 공급자 (예: 구글, 넥플릭스, 트위치, 웨이브, 왓챠, 아프리카TV, 티빙 등)

 

 

망 사용료란 무엇인가?

인터넷-망-사용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텔레콤 등 통신 사업자(ISP)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망이용료, 망사용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등이 됩니다.


 

망 사용료 논란이 되는 이유

SNS-소셜네트워크-앱들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만,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 기업체에게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관행인데요. 이러한 통신사의 수익 모델은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여러 해외업체가 우리나라에 진출함에따라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해외 콘텐츠 업체들이 들어옴에 따라 우리나라 통신사 기업의 망 점유율을 높이 차지했고, 고화질 영상물이 더 많이 소비됨에따라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받쳐주게 하기 위한 새로운 망 투자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버를 한국에 두고 망사용료를 지불했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고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많아지게 되면서 해당 투자비용을 온전히 국내 통신사가 부담하는 상황이었죠.

통신사 입장에서는 해외콘텐츠 업체가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며 큰 수익을 내면서, 망이용료는 부담하지 않는 무임승차론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통신사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거대 콘텐츠업체들에게 망사용료를 부담하라는 문제제기를 하게 됩니다.


 

망중립성이란?

ISP와 CP의 의견차이는 바로 이 망중립성을 해석하는 것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 제공 사업자(ISP)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콘텐츠 제공자(CP)도 동일한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점적인 논리인데요.



여기서 각자의 입장을 살펴볼까요?

통신사인 ISP의 입장은

데이터 트래픽을 다룰 때 내용, 유형, 기기 등의 요소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 인터넷망 이용이 무료라는 뜻은 아님! 으로 보여지구요.

 

 

구글 등 CP의 입장은 

특정 사업자가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요금 등의 차등을 둘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률이 개정되어 초래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유튜브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둘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이리됐던 저리됐던 니네가 부담하지 않은 망사용료는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임. 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소비자 영향과 인터넷망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 등 복잡한 요소들로 인하여 국회에서도 빠른 결론을 도출하진 못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범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어 뾰족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군요(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망중립성 논쟁의 역사

2008년부터 논란이 되어온 망중립성 논쟁은 그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① 2008년 - 컴캐스트*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비트토렌트' 서비스를 차단함.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당시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서비스 차단을 풀라고 명령함

*컴캐스트란: 세계 최대 규모 케이블 TV 업체

 

② 2010년 - ISP가 인터넷망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열린 인터넷' 정책을 발표함ㅡ ISP들은 FCC를 연방법원에 제소하였고 FCC는 법적공방 끝에 2015년 2월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하였음

 

③ 2017년 -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2017년 12월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며 FCC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함.

 

④ 2018년 - 22개주 정부와 컬럼비아 특별 행정구, 비영리 단체 등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망 중립성 몌기 결정에 반발하여 FCC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함. 이 결과 법원은 망중립성 찬성에 손을 들어줌.

 

이렇듯 망중립성 원칙은 소비자 권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ISP가 통신사에게 망사용료를 받으면 소비자가 내는 통신비용 콘텐츠 이용요금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사용료 법안 준비중? 현재상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1/3이상을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을 겨냥하여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기부는 국내 서비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 트래픽양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0월~12월까지 국내 트래픽 양의 27.1%를 구글이 차지하였고, 7.2%를 넷플릭스가 차지하였습니다. 둘을 합산하면 34.3%로 전체의 1/3 이상이 넘게 되었습니다.

- 현재 트위터 화질 축소(720p)와 구글 반대 서명 등, 망사용료 법안 통과시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측면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임, 데이터 소비가 높은 게임업계도 반대입장으로 가는 상황임.

- 또한, 유럽의 경우에도 자국의 네트워크 망에 엄청난 부하를 주고있는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트래픽 비용을 과금하고 싶어하는데 미국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현재는 미국의 압박으로 철회한 상황이고 현재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중이라고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입장(ISP의 입장: 망사용료를 받아야한다)

 

(9월 26일 성명 발표) "글로벌 CP는 이메일·채팅 등 텍스트 위주의 초창기 인터넷과 달리 최근 고화질·고용량 영상들이 인터넷 콘텐츠의 주류로 등장하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외면한 채 트래픽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이용비용 자체를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하며,

“망무임승차방지법 논란의 핵심은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전달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실에서 이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할 것인지, 선량한 일반 이용자가 추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망을 이용할 때 계약 또는 대가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법안입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거대 CP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에 말 그대로 ‘망 무임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기존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애플·디즈니·네이버·카카오·왓챠 등"의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경영을 몰라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일부 글로벌 CP는 단지 해외 사업자로서 국내법과 규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어떻게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CP)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SD, HD, UHD) 차이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연합회는 "압도적으로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이 투자해 구축한 인터넷 자산을 무료로 이용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하며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자신들이 치러야 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CP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망중립성에 대해 ‘인터넷망 이용은 공짜임을 뜻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생각입니다. 망 중립성이란 ISP가 네트워크 상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지, 콘텐츠를 무상으로 전달하라는 원칙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연합회는 "인터넷은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를 매개하는 동시에 이 모두를 고객으로 하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이라고 할 수 있고, ISP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관리 및 유지비용이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은 무료’라는 주장이 득세하면 어떤 ISP도 더 이상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그야말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로 합당한 대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망사용료 반대 서명 - 구글의 입장

 

구글-망사용료-법안반대청원


망사용료 법안이 논의되자 구글도 공식 블로그에 '이용자들에게 망사용료 법안 반대'를 요구하는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구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을 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몇 년 동안 구축해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용자들에게 망사용료 법안 반대 요구를 한 이유는 이 문제가 유튜버의 생태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요. 구글은 "망이용료 법안이 개정되면 유튜브는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망 이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꼐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구글 망 이용료 반대 서명(청원) 바로가기 
(망 중립성 수호 서명운동) 현재 17만명 돌파




트위치 영상화질 최대 720p 까지만 볼 수 있다고?

 

트위치-로고

 

기존에 트위치에서는 시청자가 영상 화질을 1080p까지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망사용료 부담을 대비하여 한국 내 서비스에서만 최대 720p까지 화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국트위치-720p영상화질-제한-공지사항-전문
트위치가 발표한 영상화질 제한 공지사항 전문

 

한국트위치-720p영상화질-제한-FAQ (1)
한국트위치 720p영상 화질 제한 질문 답변 (FAQ)



트위치에 따르면,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다."고 공지를 통해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운영환경에서 한국 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해결책이라는 것인데요. 망사용료 문제를 우회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1080p 영상 화질을 이용할 수 없는 트위치TV 이용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 참전하며 망 사용료 논쟁에 제동 걸린 국회

망사용료에-따른-뜨거운-공방이-오고가는-국회

 

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망 사용료 부과는 콘텐츠 창작자와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ISP는 근거를 가져오지 않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하며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다"라는 입장

또한 그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에게 "국내 기업들이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서비스를 할 때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파악하고 있느냐"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ISP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또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 과기정통부는 확인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함

①-A: 이 장관은 이에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유럽과 미국의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고 답함

 

②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망에 접속하는 모든 주체는 망 사용료를 내야 하고 누군가가 내지 않으면 그 비용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된다. 결국 개인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과거 ISP가 우월적 지위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더 우월하다. 사업자 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시장 실패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자율주행차 시장에도 부는, 망 이용료 논란

테슬라-modelY
테슬라 Model Y (출처: 테슬라 홈페이지)

자율주행차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막대한 트래픽을 생산한다고 하네요.

- 각종 주행정보를 주고 받는 첨담운전보조시스템(ADAS)
- 음악, 영화를 주고 받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 등

이에따라, 통신망 이용대가인 데이터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인텔에서 분석한 결과 자율주행차량은 90분 마다 4TB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하는데요. 4TB는 초고화질 영화가 2000편 정도 되는 양입니다. 어마무시 하네요.

통신업계 측은 자동차 업체들이 막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아 망에 부담을 주면 통신망 이용대가를 추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현재 망 이용료 분쟁을 하고 있는 것 처럼 이런 일이 자동차업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하네요.

이에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1년 말에 자율주행차를 망 중립성 예외로 보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자동차 업체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0년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MVNO)로 등록을 했습니다. MNNO는 통신업체 망을 도매가격으로 빌려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KT 망을 빌려쓰고, 기아는 SK텔레콤 망을 빌려 씁니다. 

외국계인 테슬라,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등도 MVNO나 해외통신망 접속(로밍) 등을 통해 텔레매틱스 서비스를(차량용 무선통신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추후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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